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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학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15년 6월 1일 제정

2016년 12월 9일 개정

2023년 6월 30일 2차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사학연구회(이하 연구회로 약칭)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논문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동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동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논문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논문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10.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심의 및 조사의 대상) 『學林』 또는 본 연구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 중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의혹이 제기된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총칙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본 연구회의 학술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제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 각 부장들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회 회장이 맡는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 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의 검증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연구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장의 책임 하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개정: 2023.6.30.>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개정: 2016.12.9.>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연구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제외‧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외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①항 또는 제③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0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징계)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學林』 및 본 연구회의 이름으로 출간된 저서,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學林』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 동안 『學林』에의 논문 투고 및 본 연구회가 주관하는 일체의 학술활동을 금지

   3. 본 연구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최초 발간되는 『學林』에 판정 내용 공시

   4.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개정: 2023.6.30.>

 

제22조(재심의) 피제소자 또는 제소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제1심 절차에 준한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연구회 운영원칙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25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