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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안내
작성일
2022.05.10
작성자
사학과
게시글 내용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



1. 지원자격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학기초과, 자원퇴학 제적자


2. 모집단위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

   단, 교원양성학과는 결원 학번, 학년에 한하여 신청 가능 (2016학번 이후 교육학과: 2학년, 체육교육학과: 4학년)

   * 폐지된 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은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해당 대학·학과)

     3) 3단계 :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4.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청원서 1부(소정양식)

    3) 학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학부대학장(백양관 N311호) 및 학과장 날인이 있어야 함)

         ※ 학과장님과 면담 후 학과장님 날인을 받을 수 있음

    4) 서약서 1부(소정양식)

    5) 성적증명서 1부

    6) 학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 1층)에서 발급


5. 전형일정

    1) 접수기간: 2022. 5. 23.(월) ~ 6. 7.(화) 9:00 ~ 17:00

    2) 접 수 처: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지하 101호)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22. 6. 30.(목)

        *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재입학 → 심사 결과 확인 메뉴에서 확인


6.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당초입학생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

    4) 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 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5)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 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6) 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

첨부
재입학_신청서.hwp Re-Admission_Application_Form.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