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사학과 내규
1995년 10월 제정
2023년 7월 개정
2025년 12월 개정
2026년 2월 개정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 [입시]
2-1 입학전형은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구술시험을 치른다.
2-1-1 서류평가 배점은 [학업 및 연구계획서 100점], [대학(원)성적 100점]으로 한다. 구술시험 대상자 합격 기준은 합계 160점 이상으로 하고, 최종 합격 기준은 180점 이상으로 한다. 동점자의 경우 모두 구술시험 대상자로 한다.
2-1-2 구술시험 배점은 [학업 열정과 진지성 30점], [전공지식 30점], [전공적성 40점]으로 한다. 합격 기준은 합계 80점 이상으로 한다.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으로 처리하나, 합격 정원이 부족해 불가피할 경우 재심사하여 처리한다.
2-2 학석사 연계과정
2-2-1 본교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부-대학원 연계과정(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2-2-2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세부전공 간 논의하여 입학생을 선발한다.
3. [지도교수] 3학기 등록 전까지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3-1 학생이 신청하고 해당 교수가 승인하여 학과 대학원위원회(이하 ‘교수회의’라고 함)에서 배정한다.
3-2 학생이나 교수가 요청하면 전공 교수회의 또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검토하여 재배정할 수 있다.
4. [학점이수] 석박사과정의 모든 학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로 전공 외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4-1 *사학과는 이수학점을 30학점으로 유지한다. 대학원 학칙 제 15조(수료이수학점) 개정안에서 석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이수학점이 각각 27학점과 48학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학과별 자율 조정 가능 원칙에 따라 사학과는 수료 최저학점을 종전대로 유지한다.
4-2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타 대학교 학점교류 과목은 9학점까지 인정하며, 교내 타 학과, 학과 내 타 전공과목은 9학점까지 인정한다.
4-3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타 대학교 학점교류 과목은 9학점까지 인정하며, 교내 타 학과, 학과 내 타 전공과목은 9학점까지 인정한다.
4-4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타 대학교 학점교류 과목은 15학점까지 인정하며, 교내 타 학과, 학과 내 타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인정한다.
4-5 지도교수가 판단하여 석사 과정생에게 학부 과목을 청강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6 타전공 학생이 박사과정 입학 시 지도교수 및 전공교수 판단하에 3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5.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외국어시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5-1 공인시험 성적표는 과거 2년 이내의 것이라야 한다.
5-2 본교 석사과정을 마치고 3년 이내에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과거 제출한 공인시험 성적표를 인정한다.
5-3 내/외국인 석사과정생의 공인시험(영어) 합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TOEFL | TOEIC | NEW TEPS | |
| 한국사 | IBT 60점 이상 | 610점 이상 | 230점 이상 |
| 동양사 | IBT 71점 이상 | 640점 이상 | 241점 이상 |
| 서양사 | IBT 79점 이상 | 685점 이상 | 258점 이상 |
5-4 외국인 석사과정생은 영어 시험을 한국어 시험인 TOPIK 시험 6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5-5 내국인 박사과정생은 제1외국어(영어)와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한문, 그 외 언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외국인 박사과정생은 제1외국어(한국어)와 제2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 그 외 언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5-5-1 내/외국인 박사과정생의 영어 합격 기준은 내/외국인 석사과정생의 공인시험(영어) 합격 기준(5-3 참조)를 따른다.
5-5-2 내/외국인 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 공인시험의 합격 기준은 중국어 新HSK 5급 이상, 일본어는 新JLPT N2 이상(JPT는 540점 이상)이다.
5-5-3 외국인 박사과정생의 제1외국어(한국어) 합격 기준은 TOPIK 시험 6급으로 한다.
5-5-4 한문시험은 학과장이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매년 6월, 12월에 자체 시행하며,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이다.
5-5-5 그 외 언어시험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논의 결정한다.
6. [종합시험] 매년 7월과 1월에 시행하며, 외국어시험을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다.
6-1 종합시험을 응시하는 학기에 취득예정학점이 24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응시한다.
6-2 전공별 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아래 시험 과목을 시행하며, 합격 기준은 각 과목 70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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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석박사공통) |
주전공 영역 | 인접시기1 | 인접시기2 또는 연관분야 | |
| 동양사 | 석사 | 중국사학사 및 동양학의 역사 | 주전공 영역 | 인접전공 영역 |
| 동양사 | 박사 | 중국사 연구의 최근동향 | 주전공 영역 | 인접전공 영역 |
| 서양사 | 석사 | 역사이론 | 서양사 일반 | 전공영역 |
| 서양사 | 박사 | 최근 역사이론과 방법 | 전공 영역 | 인접전공 영역 |
6-3 일부 과목 불합격이면, 다음 학기에 그 과목만 재응시한다.
6-4 석・박사과정 모두 종합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6-5 석박사 통합에서 석박사 과정으로 또는 석박사에서 석박사 통합으로 과정을 변경하는 신청자 또는 예정자의 경우, 종합시험 응시 자격은 석사과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과정변경 미승인 시 해당 종합시험 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논문 작성과 심사]
7-1 매학기 초(3월, 9월)에 지도교수에게 초고를 제출하여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한다.
7-2 각 전공 주임교수가 해당 분야 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7-3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별로 공개발표를 실시한다.
7-3-1 한국사 전공자는 예심 청구 이전 학기 말(2월, 8월)에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7-3-2 한국사 전공자는 최종학기(석사 8학기, 박사 14학기, 통합 16학기)에는 예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7-3-3 한국사 박사과정생은 학위논문 심사 이전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외국인은 예외를 인정함).
7-3-4 동·서양사 박사과정생은 학위논문 심사 이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지, 등재후보지 및 이에 준하는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외국인은 예외를 인정함).
8. [시행 및 적용]
이 내규는 개정 즉시 시행하며, 시행 시점의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