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19.09.03
- 작성자
- 사학과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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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윤리인권위원회의 안내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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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학기 개강을 맞아 2학기 신입생 및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각 단과대학(학과, 대학원, 연구원) 단위 집합교육 신청 가능(문의: 내선 2137)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붙 임:
1.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부.
2. 대학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 법률 1부.